1. 신교대에서 수류탄 훈련 도중 안전손잡이도 떼지 않은 수류탄이 폭발해서 훈련병 손 날아감
2. 사고 훈련병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데
국가유공자 연금이 나오므로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손배소송 시작도 못함
3. 수류탄 제조사인 한화에 민사소송이라도 하려고 했으나
수류탄이 제조된지 10년이 넘어 제조물책임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소송 불가
(이 사건 이전의 수류탄 사고에서는 제조사 책임이 인정되어 승소한 경우가 있었음)
4. 국방부에서 눈치보여서 의수 하나 해줌
만약 여기서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을 강행해봤자 잘나신 헌법 덕분에 어차피 승소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국방부가 해준 의수값까지 물어야해서 결국 다 포기
+
이 사건 바로 1년전, 육군 탄약사령부에서 K413세열수류탄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30개를 폭발시켰는데 그중 무려 6개가 3초도 되기 전에 폭발하는 결함품이었음
결국 이 사건은 베트남전 전상자들 배상해주기 싫어서 만든 법이 또 한건 해낸 사례로 남았음
이딴 법을 헌법에 쳐박아놓는 바람에 헌법소원도 못함
헌재는 헌법 그 자체의 위헌성을 심의할수는 없기 때문
댓글(37)
10년된 수류탄 관리도 안하고 훈련에 써먹는것부터 비정상임
전쟁 터지면 수류탄 때문에 우리애들부터 잡겠네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걸 고치려면 6공화국이 되야 한다는 거지? 헌법 그 자체라 헌법에 어긋남이 아니라고
ㅖ. 아예 헌법에 박혀있는거라 개헌전엔 헌재든 재판부든어디서든 판단할수없음.
법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나
법의 최상위법인 헌법은 오직 국회의 개정을통해서만 판단할수있음.
이사고 인가?
20년전에도 핀뽑고 바로 던져도 모라 안할테니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던지라했었지...
시발 새끼들아... 안보가 그렇게 중요하면 안보의 목적인 국민의 안전부터 좀 신경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