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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
그려유. 사실이구만유. 어제 아버지는 늦은밤 술에 떡이 되가 집에 왔슈. 세탁함을 열어서 아들이 벗어놓은 양말을 집어드는게 아니겠슈. 그리곤 거기에 천원짜리 한장 집어넣고. 아들이 자는 침대위에 올려 놨슈. 지가 이 두눈으로 똑똑히 봤구만유.
잠깐! 이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그 늦은 시간에 사건현장을 목격 할 수 있었습니까? 혹시 고배율 망원경이나 몰래카메라등을 설치해서 수집한 정보인가요! 제판장님. 불법적인 행위로 취득한 정보는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항.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은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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