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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어차피 보험사에서 합의할텐데;;
합의 안하고 2년 풀로 병원다닌 회사 직원 생각나네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험사 직원한테 안부전화 받더란.
2년여??????
예.
가격은 모르겠고...
작년 초 아파트단지에서 눈이 많이 오던날
앞차가 빙그르르 돌아서 아내가 핸들 꺾으면서
그 앞체 왼쪽 뒷바퀴를 발로 미는정도 쿵했는데...
그차에 분명 할배만 타고 있었고
바쁘다며 간다는거 그냥 보험접수 해주고 뭐 그랬는데
480만원 정도 청구되었다고...
보험사에 물어보니
다음날 사위라는 놈이 전화해서
그차에 할매랑 지 딸내미 타고 있었다고...
사고낸 사람이 죄인거죠....
여튼 한방병원 다닌다고 하면
약 지어먹고 뭐 검사 받을꺼 다 받고 하는거죠.
합의금은 잘 모르겠지만
청구금액이 그때 확인하너로 480만원 정도 됐습니다.
다음에 글쓴이님도 반대상황이면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똑같이...
맘은 그렇지만~~~ 위로 드립니다.
사..사백팔십여??
네 분명 할배만 타고 있었거든요. 블박에도 그렇고.
그때 눈도 많이 내리고 있었고
블박보면 경황이 없어서....
그 할배도 빨리 가야한다고 차 빼고..
아내는 명함도 줬었어요.
여튼 나중에 480정도 청구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니 정말 충격이 간것도 없는데 참나...
그런데 일단 가해자는 아무말 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해달라는대로 해줘야겠죠..
제 생각에 그 사위라는 놈이 역이용한듯한
그런 느낌도....
아내한테는 서로 크게 안다친게
다행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같은 상황이면 저희도 한방병원에 가려고요. ^^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건 약과인뎅?
제대로 걸리면 기천도 뜯을수있습니다.
제 지인이 법무사한테 사고내서 퉁사고 한방에 갑자기 허리디스크 수술받고 무한대로 뜯기는거 봤습니다.
그동안 지병들 한번걸리면 그때치료하느라 그러죠..ㅠ
보험처리로 넘겻으면 신경쓰지마세요. 왜이런걸로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