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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약정되지 않았다면 안줘도 됩니다
문자의 내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진 모르지만.. 인지 상정이라고 살다보면 반대경우도 날 수 있고 세입자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물론 어떻게 상화 이야기가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정선에서 계약금을 대응해주시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셨으면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금조로 10% 정도 미리 빼주는게 관례예요.
부동산도 같은 얘기하네요 ㅎㅎ
다가구 임대 30년째라.. 그냥 일반적인 관례예요..
일일히 법적 책임있네 없네 따져봐야 불필요한 스트레스만 받으니
손해나 스트레스 안받으실려면 관례대로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네 그래야 겠네요.
형님 대신 관리하는데 신경 쓸게 많네요 ㅠㅠ
계약기간 남앗는데 왜 보내줘요 뭘믿고요..
기존 세입자가 새 세입자 구해와서 계약했으니 임대인 입장에서도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죠.
아 기존 세입자가 구해왔으면 보내줘도 되겠네요... 근데 모르는 사이라면 먼저 보내줫다가 계약 취소하면 끝이거든요..
계약서 약정되로 거래 합니다 구해오든 안 구해오든 상관없어요
네 님은 그렇게 하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