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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근거는요?
상법 찾아보세요 나와있어요
근데 진심 모르셨어요? 이런분들이 아 내 책임이구나 하고 호구맞으라고 써논 문구의 일종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죄다 일관되게 쓴 이유도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http://m.blog.naver.com/family-lawyer/221278707964
님을 위해 친히 링크 드림니다.
저때문에 앞으로 호구+1 방어되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련금이나 귀중품 도난은 이제 제공자 책임이 맞는데
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파손도 제공자 책임인가요?
그런경우 1차적 책임은 운전자 지지만 예를들어 도로가 파여있는곳을 피하다 긁은경우
2예를 들어 큰 기둥이 있는데 돌다 시야확보가 구조적으로 안되는곳이라 긁은경우.
무조건 운전자 귀책이라 보기보다 상황마다 귀책을 살펴야 하기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습니다.
제공자 시설물에 하자가 있다면 그건 운전자 귀책사유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돈은 챙기고 책임은 없다니 ㄷㄷㄷㄷ 법적으로 무조건 책임있음!
주인들이 책임을 좀 피해가고자 써놓은 문구일뿐.. 막상 피해가 발생하면 자유로울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마트에서도 주차 된 차 물피도주 당하면
마트에서 보상하죠.
범인 잡는 건 마트 몫이고
'고지 의무' 때문에 써놓은 거겠죠.
사건 발생 했을때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고
고지 여부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일단 저렇게 표시.
저건 고지의 의무도 아님니다.
자꾸 이러니 당하는겁니다.
http://m.blog.naver.com/family-lawyer/221278707964
차는 보이지만 차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차 안에 귀중품이 있었는지, 주차장에서 도난 당했는지부터 증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