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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가즈아
웃긴게 뉴진스 복귀에 앞서서 이런 고소, 언론에 공표 하는 행위를 하이브가 하고있네요.
이것이 뉴진스의 복귀 실패와 하이브의 주가하락으로 이어진다면
그에대한 배임은 대표이사등과 이사회 최대주주등에게 있을듯
잘못됬으면 고쳐야쥬
잘못안된건데 일부러 있랬다면 그 책임은 행위자에게로 가겠죠.
주식회사가 내부감사를 미룬다? 이건 더 큰문제임
ㅋㅋㅋ 메인팀 활동재개를 앞두고 내부감사를 한다가 더 문제 아닐까요? ㅋ
탈취 하려 했다는 증거가 카톡 뭐 이 따위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성립하기 어려운거 아니가 생각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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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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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손해를 끼친걸 입증할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사법부에서 알아서 하겄쥬
공개하지 않은 뭔가가 더 있지않을까요?
배임죄는 미수 처벌 규정도 있고, 판례가 위험범이라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