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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L.. | 24/04/24 11:19 | 추천 1 | 조회 760

"성관계 놀이 하자던 男초등생의 부모, 아파트 내놨다" +314 [14]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44487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여학생들에게 '성관계 놀이'를 하자며 접근한 초등학교 남학생이 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에 따르면 인근 초등학교 학생인 A군은 여학생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면서 "돈을 주겠다. 얼마면 되냐"고 말했다. 당황한 여학생들이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고 하자 A군은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고 했다.

이후에도 A군은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꺼내보이며 '네 것도 보자'고 말했다고 . 여자아이가 도망쳐 자기 집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A군도 같이 따라 들어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 후 다른 곳에서 또 다시 자기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소에서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하며 비난 여론이 커지자 A군의 부모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학원 원장은 "가해학생이 누구인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안다. 해당 단지에 살고 있어선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가해 학생 측이 집을 내놨다고 들었다. 아직 이사는 안 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 개 좆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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