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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youlat.. | 24/03/02 07:23 | 추천 3 | 조회 420

임무영 변호사 “전공의 면허 정지 불가능” +257 [7]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2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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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live/bYLJDPq1KLY?si=qdzxadobr3y4QXqN

1.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collateral damage, complication)
한국에서 이를 판단할 법조인도 없고 개념도 정립 안 됨.
그래서 검사가 형사기소 시 입증할 책임이 의사에게 전환되어 있는 상태.
(개념 없으므로) 통계도 없고 개별 사안별로.

2.정당한 사유로 사직하면 오케이.
사직 순간 병원과 남남임.
사직은 취소불가. 다시 일하려면 재계약이 필요함.
복귀해서 재계약 없이 일하면 무계약 근로.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이므로, 무계약 근로는 병원장 처벌받아야.
바로 사직 안 된다는 병원 내규 있어도 법이 우선이다.

3.복지부 사직 금지. 그런 법 없다.
가장 혼동하는 것. 이전의 파업복귀사례와 사직은 다르다.
사직 -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장에서 근무 안 하겠다는 것.
강제 근로는 헌법, 근로기준법에 금지.
복지부. 사직 철회 후 나와서 근무하란 것은 위헌적 발상, 반 헌법적 행동 하는 중.

4.복지부는 사직의 의미를 이해 못하고, 이전의 파업 매뉴얼을 쓰고 있다.
지금은 자기들이 틀린 걸 알겠지만, 뱉은 말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이미 신분,소속이 없어져서 진료개시,복귀명령이 불가하다.
어디 다른 의료기관 취직하면 명령할 수 있겠지만.
장농면허 간호사에게 일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똑같은 것.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복지부는 위헌,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

5.나중에 무죄 확신하지만 수사,재판으로 몸이 피곤할 것은 각오해야.

복귀할 업무가 없기 업무복귀명령은 x.
전공의면 조건이 바뀌어도 강제근로..?
저런 주장하는 사람은 심하게 말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발상.

6.공시송달(신문지상, 법원계시판)은 몇번 연락하다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
공시송달의 요건은 법원에서 엄격하여 공시송달로 법원에서 인정 안 될 가능성.
인정 되어도 전공의는 무죄 일것.
기소 수사도 처벌이면 처벌은 처벌.

7.병원에서 수리 안 해도 사직 의사를 전달한 순간 사직은 된 것이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형법상 직권남용 가능성. (의무 없는 일을 병원에 강제함)

8.복지부 처벌 위협은 가정법, 사실왜곡, 거짓이 심한말.
기소까지는 행정부지만 이후 법원으로 넘어감.
금고이상의 형이 나올 것인지 말 안 하며 협박.

9. 전공의가 복귀 안 해서 피해에 대해 법정최고형이 무엇인가?
저(임변호사님)도 모르겠는데 자기(복지부)들도 모르는 듯.
사직한 사람은 복귀의 의무가 없슴.
전제가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들면서 처벌.. 공허한 협박.

연가 사용 금지 명령, 필수의료 유지명령은 정당. 단 재직자 상대로.. 사직자는 해당무.

결론 : 면허정지 3개월. 법적으로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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