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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5)
배우자 1.5
자식각 1씩
가령 자식이 셋이면
엄마 1.5
자식1씩 해서 3
이렇게 나눔.
그런데 사실혼 관계라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송같은거 가는거 아닐까요? 사실혼을 입증한다면 혼인신고 안해도 한걸로 인정해줄거구요 보통은 혼인한거면 10년 넘으면 이혼할때도 결혼전에 가지고 온거나 결혼후 외벌이로 돈을 벌었어도 다 반반하는게 일반적이더라구요 서류상 자식한테 가겠지만 새어머니가 소송걸면 법정에서 양측에서 입증한 자료로 최종 판만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사실혼 관계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자가 진짜 배우자와 같은 분량의 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10년 이상 이면 사실혼 인정될 가능성 크고
배우자 50% . 나머지 50% 자녀 n빵
진심이 느껴질 만큼 좋은 새어머니 돈 앞에서 후레자식으로 돌변해 법적 소송 가면..
잘하면 배우자 30% 나머지 자녀 n빵.
음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알고있음
10년넘게 사이좋게 사셨다면 아버지께 정식혼인 신고 부탁드리는것도...10년 동거면 사실혼 인정은 기정사실이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분배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해결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새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도 유산을 받으실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