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소아 1형 당뇨에 경우 아이들이 혈당을 관리할 방법이 없어서 수시로 혈당을 확인해야하는 엄청난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기고
음식에 대한 조절이 사실상 어린 애들한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경
이미 외국에서도 다 허가가 됬고, 의학적 효능도 입증된 제품으로 문제도 없
[미리 말하지만 연속혈당측정기는 나온지 18년이나 된 물건이였다. 이미 해외에선 모두 다 검증된 물건이였다.]
1형 당뇨에 경우
저혈당이면 바로 쇼크가 올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알수있는게 매우 중요
하지만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제 26조를 근거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부모를 고발해버림
식약처 공무원들 재대로 법리 검토도 재대로 하지 않고 드리밀었다.
이렇게 식약처는 강 공 대응을 했다.
방송 한방 나가고, 욕 한번 거하게 처맞고 꼬리를 내림
[이때 18년간 허가 안해주던 연속혈당 측정계를 허가함]
댓글(7)
식약처 좀 어이없는게 해외에서 버젓이 쓰이고 있는거 국내에선 못쓰게하더라..
샴푸 클리니컬 스트렝스만 쓰는데 이거 허가 안나서 맨날 직구함 ㅠㅜ
가축이 감히 좋은 걸 쓰다니, 하는 마인드겠지
단체명 뒤에 숨어서 짐승 되버리기~
왜 못쓰게한거임?악용될 건덕지라도 있는 그런거야?진짜 개쓰레기색기들이네
건수(실적)
저기도 물 정리 해야함
삭센다랑 위고비도 허가를 안해주고 있음.
당뇨 환자한테는 꿈의 약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