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회사 B사는 유튜버 A씨를 도쿄로 초청해서 오프라인 메이크업 강좌 진행하기로 계약
하지만 A씨가 불참 의사를 통보해서 진행이 안됨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았지만 행사직전 또다시 불참 통보해서 무산
B사는 이미 강사료 명목으로 약속한 500만엔 중 절반인 250만엔(한화 약 2250만원)을 이미 지급 상태
B사 측은 A씨가 5월은 코로나 감염으로 불참 통보하고 8월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했다며
위탁금과 행사 경비의 2배를 위약금으로 정한 계약에 따라 A씨는 3억315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A씨는 첫번째 일정은 코로나 감염 때문이고 두 번째 일정은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 못했다며 이미 사과 의사를 담은 편지와 영상을 보냈고 이른 시일 내에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도 했는데 위약금이 너무 과도 하다고 주장
댓글(23)
사과로 다 되면 법원이 필요 없지.
회사측은 이미 1번 봐줬으니 해줄만큼 해줬지
게다가 강사료도 절반 냈는데 저러는건 책임져야지
진짜 교과과정에 사회생활 넣어야된다 도덕교과에 낑겨 넣어놔라
계약이 장난이야?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인데 뭐가 과도하다는거지? 선금까지 다받고 2번이나 행사직전 펑크를 내놓고.
한번봐줬으면 끝이지 한번은 천재지변이라 그렇다치고 두번째는 지가아파서 짼건데
계약서를 썼으면 책임을 져야지.
아니면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이 있었음을 증명하거나.
계약이 ㅈ으로 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