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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득이지요. 단순히 받은 돈 기준 100은 아니고 필요경비 등등을 제하고 과세표준금액이요.
근데 이 책은 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 연봉 100만원 으로 적어놨을까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계산할때 월급이 아닌 연간 기준이다라는 뜻입니다.. 연간소득금액100만원이 월100*12가 아니라 년 100만원이라는걸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네요.. 문장 전체를 봐야 문맥이..
https://www.google.com/search?q=%EA...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근로소득공제이전)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333만원 이하면 인적공제 가능하나요?
1 소득금액(수입-경비) 기준 100 이하
2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 이하도 가능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만 있는게 아니니까 2번기준 적용이 안되겠죠 1번으로 판단
저 책은 월급이 아니라 연간 급여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었던것 같네요
굳이 따지고 보면 잘못된 내용이기는 합니다
책이 틀렸어요.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니, 총 소득 전부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을 뺀 뒤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게 나온 과세대상 금액이 연간소득금액입니다.
연간소득금액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예) 연봉이 620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임금 중 비과세로는 매월 10만 식대를 받으면, 비과세는 연 120
총급여액은 500만이고
근로소득공제는 70%인 350만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니, 연간소득금액도 150만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작년에 월 산정해서 181만원인가 그랬지요.
다른 수입 없이 최저임금으로 2달만 받아도 부양가족으로 등재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