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늴리리맘.. | 22/12/01 07:41 | 추천 36 | 조회 6644

실거주한다고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했던 집주인에게 2천만원 배상받았습니다." +163 [48]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8116113

자녀 실거주한다고 계약갱신거부했던 집주인이 10개월후 새로운 임차인 들인거 확인하고 2,500만원 지급하라는 내용증명 보냈고 최종 2천만원에 합의하고 종결했습니다.

부포에 질문했을때 온갖 비아냥과 요청금액의 반의반의반도 못받는다, 한푼도 못받는다, 주인이 잠시라도 실거주했으면 끝이다라는 댓글이 주렁주렁 달렸었는데 변호사에게 자문구한 결과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고 2500만원 다 받아낼수 있다는 답을 듣고 내용증명 보냈는데 집주인이 바로 항복선언하고 합의요청해와서 500 까고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역시 부동산에 관련된것 특히 임대차와 관련된건 절대 부포에 질문하면 안된다는걸 배웠네요.

부포레기들 매우 특이한 판결 한두개 가져와서 마치 그게 일반적인것처럼 가짜뉴스 퍼뜨리고 세입자들 조롱하는데 현실은 세입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계약갱신 거절후 새로운 임차인 들인거 확인하셨으면 주저하지말고 내용증명 보내고 합의안되면 소송진행 하세요.

임대인이 얼마간 실거주를 했든안했든 그런거 1도 안중요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건 2년이고 그 기간내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새로운 임차인 들이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사유란건 매우매우 제한적이라 어지간해선 인정 안해준다고 합니다. 부포레기들 말처럼 잠깐 비워뒀다가 세주면 괜찮다? 개소리구요~ 살다가 불편해서 세줬다? 쌉소리입니다~

실거주한다던 직계존비속의 사망이나 해외발령같은 거절당시 예측이 힘들었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 못받습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배상금액도 확 올라갔습니다. 소송실익 없다는것도 헛소립니다. 

집주인에게 속아서 나오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소송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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