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자가 채팅앱으로 만난 50대 남자를
무인 모텔에서 칼로 40회 이상 찌르고
전기톱으로 토막 낸 다음에 사체 유기
피해자 카드로 수백만원 상당 귀금속 구입함
결론적으로 돈이 목적이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
묻지마 토막살인 징역 30년
조주빈 42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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