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원
(더민) 김남희 김윤 김정호 남인순
민병덕 박상혁 송재봉 이기헌 이수진
이연희 장종태 정성호 (조혁) 김선민
?+ [22030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2024-08-31
♧ 예방접종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정하여 고시
=>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
=> 질병관리청장이 고시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8/31)
반대합니다. 예방접종 대상자를 정해 고시함은 강제성을 띄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신체의 자유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접종 유무는 어디까지나 각자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할 사항이며 강제접종은 인권 침해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체의 자유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뭔지 알지?
접종 대상자 선정해서 고시한다는 거.
이 바로 다음 단계가 접종 하겠다는 시행 느낌으로 가겠다는거다.
6천명 넘었는데 1만명 채워야 된다
가서 의견 남겨라
혼자 살려고 해도 방치하면 내 앞에 오는 위험이 가속화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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