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 교사와 학교 행사에서 같이 촬영한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29일 수사에 나섰다. 이 중학생은 교육청에서 최근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A(15)군은 지난 7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지인 사진 보내주면 음란물에 합성해준다’ 게시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담임 교사인 B씨의 사진을 전송했다. A군은 교내 행사에서 피해자 B씨와 함께 나란히 촬영한 사진에서 B씨의 얼굴만 잘라내 보내거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라와 있던 사진을 저장해 보냈다. 불법 합성물을 의뢰하며 A군은 ‘가슴 사이즈’ ‘성기 색깔’ ‘원하는 자세’ 등을 적나라하게 특정했다.
A군은 평소 피해 교사와 동아리 활동 등에서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A군은 평소 행실이 단정해 교우들과 사이가 좋고, 동아리 활동도 두루 하던 모범생이었다고 한다. 교내 표창장 및 모범상 등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사실은 피해 교사 B씨에게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피해 사실을 전달하며 알려졌다. A군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법 합성물 제작하는 것이 포착됐다.
결국 A군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혐의로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강제 전학 처분을 지난 21일 교육청에서 결정했다. 그러나 A군이 강제로 전학 가는 학교는 피해 교사가 있는 학교와 1km도 안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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