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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 | 24/07/09 23:26 | 추천 36

채 상병 사망 사건이 참 어이 없음.. +9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39596041

군발이 동원해서 실종자 수색하러 갔다가 죽었다. 

사실은.. 

 

1. 박정훈 대령 새끼는 수사 할 권한이 있지, 피의자를 적시할 권한은 없다. 

 

2. 그럼에도 1 사단장 그리고 상사 하사까지 피의자로 적시한 수사 서류를  경찰에 보내려고 했다.

 

3. 그러자 위에서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그 서류의 이첩을 보류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군 수사단장은 검사 처럼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고 상급 부대의 지시를 받는 기관이고 그 명령은 위법적인 요소가 없었음. 

 

4. 그런데 대령 나가리 새끼가 그 명령을 어기고 경찰에 서류 이첩

 

5. 이것은 항명이고 항명죄로 기소됨

 

6. 그리고 박 대령은 언론을 동원해서 시체 팔이 하고..

 

여기서 쟁점은

1. 박 대령의 항명죄 - > 항명죄임

 

2. 제 1 사단장의 죄? - > 밝혀진 사실은, 허리까지 오는 장화 신고 바둑판식 수색하라는 내용이었고 해병대 마크가 잘 보이도록 복장을 통일 하라 했는점....그런데 만약에 사단장이 명시적으로 물에 들어가라고 한적는 없지만, 정황상 물에 들어가서 수색 하라고 했다고 치더라도 직접적인 채 상병 사망과 관련이 없음

 

3. 직접적인 책임은, 분명 여단장으로 부터 무릎 수심까지 수색하라고 했는데 제7 포병 대대장이 허리까지 들어가도록 지시해서 채상병이 죽은 것임. 

 

4. 만약에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제1 사단장이 했더라도, 그것으로 사단장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 예를들어, 사단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라고 1 사단장이 지시를 했는데, 병사가 뛰다가 사망했다면 그것도 사단장 책임 인가? 사단장은 20 km 마라톤 경주를 시켰는데 대대장이 임의로 100km달리기 시키다 죽었다면, 직접 적인 책임은 대대장에 있는거지.

사단장 명으로 대민지원 나갔다가 어떤 병사가 죽어도 사단장 책임인가? 

 

5. 만약에 청와대 윤석열이 사단장 책임을 묻지 마라라는 명령을 내렸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 직접 적인 사망 사건과 연관이 없는데, 고위 장성 짜른다면, 군대 사기 저하 그리고 누가 높은 직을 하려고 하겠나? 

 

6.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무리하게 피의자로 하급 간부 까지 포함 시켰다. 그들은 물론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 났음. 하긴 하급간부가 무슨 죄가 있는가? 박대령의 무리한 수사 였음.

 

결론적으로, 

박 대령은, 지가 잘못한 항명죄로 좆 될것 같으니까 언론 정치인들 동원해서 정치질 하고 있는것이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 저절적인 인간으로  보임. 지 항명 사건 덮으려고 지랄을 하고, 그래서 해병대 장성들이 국회에 끌려가서 초딩 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거 보고 이놈은 발뻗고 잘 자나? 저 새끼 하나때문에 해병대 이미지 개 판으로 만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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