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냥 억지가아니고..
부서이름부터가 '여성'과 여성청소년' 임
즉 남성의 성범죄를 주로다루는데
이 부서에 제일많이 조사받으로오는게 강간혐의를 받는 한남들임
그 강간이란 법도 남자만 해당하는 형법임
강간죄는 말그대로 자지를 쑤셔넣어야 받는형벌이니
아예 한녀는 피의자로 여청계에 갈일이없음
결론은
여청계는 추노꾼이라 생각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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