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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하는.. | 24/06/14 21:28 | 추천 25

쿠팡 과징금 쟁점 +2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36176699






1) 검색 인기 상위에 100위권 밖 쿠팡 PB 상품이 인위적으로 1,2위에 노출

2) 임직원 동원 쿠팡 PB상품 리뷰 조작 (응 근데 다른 입점 업체는 하면 안돼)



쿠팡에서 상품 검색하면 곰곰, 탐사, comet 등등 쿠팡 자체 PB상품이 원래는 100위권 밖에 있다가

공정위 오피셜 쿠팡이 인위적으로 쿠팡 랭킹순 1,2위로 끌어올렸고(판매 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소비자들이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선택 받고 좋은 리뷰를 남기는 갑다하고 착오를 일으켜서 구매를 유도하는 기만행위이기에

공정위는 PB 상품을 저렇게 검색 인기 상위에 노출시키지 말고 광고나 배너형태로 노출시켜서 소비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하도록 하라는 거임

거래는 아무리 액수가 작아도 기본적으로 계약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잘 팔리지도 않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이게 제일 잘 나가요" 구라친 것과 같은 판매자의 기만 행위인 거임


공정위가 요구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2위로 나오는 PB 제품들 상당수가 실제로는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이기 때문에

아래 수정된 사진과 같은 형태

혹은 배너 형식

혹은 검색 상위 한줄 죄다 자사에서 밀어주는 제품 광고로 채우는 등 기존 다른 이커머스가 하는 방법들도 있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음




(공정위가 요구하는 방식 중의 한 형태)



아마존도 amazon's choice나 sponsored처럼 모종의 이유로 검색 상단에 노출시키는 제품들은 제품에 따로 표기를 함

이러한 표기 없이 100위권 밖의 자사 PB제품을 공정위 오피셜처럼 임의로 1,2위로 박아서 소비자들에게 실제 인기 상품인 양 혼란을 준다면

판매 액수가 얼마이든 판매 행위 자체가 계약인데 계약 상대방을 속이는 짓이 되는 거임

그게 바로 느그들이 혐오하는 짱깨들이 잘하는 짓 중에 하나임 구매자 속이기

용팔이들한테 오프라인에서 직구하면 "이게 요즘 존나 핫해"하면서 천궁 같은 제품을 제일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인 양 너에게 추천해줄 거임
(용팔이 입장에선 사실은 안 팔려서 남는 재고떨이)

"그건 판매자 마음인데 무슨 문제라도?" 라고 주장한다면 할 말 없음





임직원 동원 리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저런 PB 상품에 쿠팡 임직원들을 대거 동원해 긍정적 리뷰와 별점을 작성하도록 만듬

당연히 저런 대량의 긍정 리뷰 작성 행위 자체가 검색 인기 상위 알고리즘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고

리뷰를 읽고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에게도 대량의 긍정 리뷰가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생성했다는 걸 모른다면 당연히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침

쿠팡 PB상품과 달리 쿠팡 입점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저런 대량 리뷰 작성을 못 하게 해놨으니 차별이 맞지

어차피 소비자가 정말 많이 사가는 대기업 제품이면 또 몰라도 중소업체들은 아무리 가성비가 뛰어나도 시간이 지나면 검색에서 PB 상품에 밀릴 수 밖에 없음



즉, 공정위가 쿠팡에게 요구하는 건 구라치지 말고 소비자에게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는 거임




요약.

1) 공정위가 요구한 건 쿠팡은 검색 상위에 자사 제품을 노출 시켜도 되지만
아마존의 "sponsored"처럼 "광고" 표시를 하고
가라로 순위를 적어서 이 PB상품이 정말 시장에서 핫한 인기 상품인 양 구라를 쳐서
소비자들에게 착오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임


2) 더불어 비싼 돈 내고 입점한 다른 업체들은 금지시키면서 자기네들만 임직원들을 대거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리뷰, 별점을 다는 것도 조작된 알고리즘과 더불어 인위적 쿠팡 랭킹 상위권 노출에 기여하고
회사가 인위적으로 작성한 대량의 긍정적 리뷰 자체가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바
소비자에게 판매자가 "이거 잘 팔려 핫해"하고 구라를 치는 행위이므로 하지 말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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