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토막 살해한 아들…공소시효 11개월 남기고 재판에 2008년 5월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은석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A 씨(1966년생)를 구속 기소했다.
◇ 내연녀에게 빌딩 사준 아버지, 아내에게 이혼까지 요구하다가 아들 손에 1990년 초 A 씨는 아버지가 건물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내연녀에게 빌딩을 사준 사실을 알았다.
◇ 아버지 살해 후 토막 낸 뒤 아파트 재개발공사 현장에 몰래 버려 A 씨는 힘으로 아버지를 윽박지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꺼내 아버지를 살해.
[0]
대구동성애자 | 24/05/19 | 조회 0[0]
강남상륙작전 | 24/05/19 | 조회 0[0]
vcv111 | 24/05/19 | 조회 0[0]
레깅스에미친인생 | 24/05/19 | 조회 0[0]
한녀의하얀다리 | 24/05/19 | 조회 0[0]
goat메시 | 24/05/19 | 조회 0[0]
로이터 | 24/05/19 | 조회 0[0]
커사볼량커미애로 | 24/05/19 | 조회 0[0]
뇌물킹노무현 | 24/05/19 | 조회 0[0]
취집 | 24/05/19 | 조회 0[0]
역겨운조선 | 24/05/19 | 조회 0[0]
xrp십만원 | 24/05/19 | 조회 0[0]
필리핀차사장 | 24/05/19 | 조회 0[0]
서윤갱 | 24/05/19 | 조회 0[0]
필리핀차사장 | 24/05/19 | 조회 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