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1797706)  썸네일on   다크모드 on
항틀연합.. | 24/05/06 15:49 | 추천 49

(19) 지금 난리난 채상병 사건 알기쉽게 정리 +2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30846429


 

https://www.facebook.com/story.php?id=100047969150597&story_fbid=952001583075471

 

고 채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온갖 궤변이 난무합니다.

무식한 주장이 난무하고, 서로 상대방은 내용을 모른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밤눈 어두운 소가 자기 워낭소리 듣고 길 찾는 격입니다.

 

이 사안은 법리적으로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취소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니 관심 없으신 분들은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무식한 주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사망사건에 관해 군은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박정훈 수사단장은 부당한 수사를 한 것이고, 수사할 수 없기에 수사외압은 말이 안 된다.’

 

②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사단장까지 넓히다 보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게 된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수사였다.’

 

①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사권이 검찰이나 경찰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지체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두고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이 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이첩’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자면 수사외압사건이 아니라 ‘이첩외압사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감원에서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해서 일당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금감원장도 그 수사의뢰를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위원장이 나서서 수사의뢰를 무효로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금감원장이 결재를 번복하고 부원장을 시켜 금감원 검사역에게 수사의뢰를 하지 말라고 전화로 요구합니다.

 

하지만 검사역이 처음 결재받은 대로 수사의뢰했습니다.

 

이를 본 기자가 금감위원장의 ‘수사외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금감원은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검사역이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고, 따라서 수사외압은 없었다’라고 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사망사건을 ‘조사’한 후 ‘이첩’한 것입니다.

국방부장,차관은 이첩을 막은 것이지 수사를 막은 것이 아닙니다.

 

수사압력이라는 말은 언론에서 통상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글입니다.

 

외압은 있었는데 수사가 아니라서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입니다.

 

②번은 더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위의 예에 비춰보면, 금감원에서 수사의뢰하였는데,

 

그 대상에 일부가 들어간 것에 대해 문제 삼으면서 수사의뢰 자체가 불법이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수사의뢰된 사람들의 유무죄를 밝히는 것은 사법경찰, 검찰과 법원의 역할입니다.

 

만약 이첩받은 사법경찰이 사단장까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면 그때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사대상자에 포함하여 이첩한 것을 가지고 과실범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만약 박정훈 대령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대해 검토하여 그에 따라 이첩대상자를 넣고 뺐다면 그게 바로 수사입니다.

 

따라서 ①번 주장과 ②번 주장은 서로 모순됩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월권해서 수사했다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이 복잡하다고 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이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만약에 이첩 권한이 국방부장관에게 있다면 처음 결재를 번복하고 이첩 불가를 지시했더라도 (일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박정훈 대령에게 이첩 권한이 있다면 국방부장관과 차관의 행동은 직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지체없이 이첩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규정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체없이 이첩하려면 이첩 권한이 장관이 아니라 수사단장에게 있어야 한다’

 

즉, 군인의 사망사고라는 사실상의 인지가 있으면 지체없이 이첩해야 하므로 장관이 아니라 수사단장에게 이첩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국방부 측은 이첩의 필요성, 대상 등이 확인된 이후에 지체없이 이첩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장관에게 이첩 권한이 있고, 그 이전에는 수사단장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더라도 이번 사건처럼 보고가 된 사건이라면 장관에게 이첩 권한이 다시 생겨난다는 것이죠.

 

웃기는 것은 양측 모두 자신들의 주장이 스스로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즉, 민주당의 논리(사실상의 인지)대로면, 박정훈 대령이 이첩대상자를 특정해서 보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에게 이첩을 공문으로 결재받은 것도 잘못입니다.

 

국방부 역시 모순에 빠집니다.

 

국방부 논리대로라면 박정훈 대령이 이첩대상자와 범위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상병 이전 사건들 모두가 장관 결재 없이 이첩된 것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첩 결재를 하고 나서 이를 뒤집은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첩이 국방부장관의 직무 범위 안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석하든, 박정훈 대령이 최소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실무 담당자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즉,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박정훈 대령이 그 지시에 불응하고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박정훈 대령이 이첩한 것이 국방부장관에게 살길이 된 것입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한해서)

 

이재명이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직권남용죄에서 벗어난 것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논리는 대통령에게 어려운 짐을 지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법리상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꼬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8월 8일입니다.

 

★바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죠.

 

★이렇게 나름의 주장이 가능하고 또 주장들이 스스로 모순되는 복잡한 사건을 전광석화와 같이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게다가 기소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압사건은 차분히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자?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취소부터 하고 논의를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해병대원이 사망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장관의 결재가 번복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법리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궁색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인 것입니다.

 

(1줄요약)

윤석열이랑 국방부는 개좆됐다

[신고하기]

댓글(0)

이전글 목록 다음글

6 78 9 10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