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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비 | 23/06/03 11:19 | 추천 63

(빡침주의) 부산 돌려차기 항문 강간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실책............TXT +16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82357904





경찰에 신고받고 도착 당시

피해자는 바지 윗단이 풀려 있는채로 꼬꾸라져있었음.

당시 수사는 경찰이 맡아서 진행했는데

경찰은 엎어져서 의식 잃은 상태였다면서

성범죄 가능성 없었을거라고 판단하고 dna 감식 자체를 안함. (체내 감식, 체외감식 둘다 생략했다고 함)

게다가 단순 상해였다면서 상해죄만 적용(징역 10년짜리)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이걸 검찰에서 보고 말이 안된다고 경찰 좆까라 하고

살인미수로 바꿔서 재판대에 세워서 간신히 12년 나오게 함. 

이게 1심의 내용.


1심 결과 받고 항소심으로 넘어갔는데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살펴보니까 피해자 옷(바지와 팬티)에서 범인 DNA가 나옴. 

사건 축소에 급급한 경찰은 DNA감식 자체를 안했으니까 놓칠뻔한 내용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냄.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강간이 성립이 안됨.

사건 초기에 체내DNA도 검사했으면 나왔을 확률이 높은데 경찰이 무마해서 강간으로는 기소를 못하고

강간미수 살인미수로 징역 35년 때려달라고 기소함.

경찰이 초기 조사, 대응만 똑바로 했어도 범인은 최소 40년 무기징역이였을텐데

경찰은 조사는 커녕 중상해죄(징역 10년짜리) 적용해서 사건 축소에 급급한 채 삽질하는 바람에
 
2심의 향후 결과까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함. 





1줄요약: 경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결과, 선량한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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