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매달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만 0세 자녀가 있으면 월 100만 원씩 부모급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에 이 제도가 도입되는데 금액은 70만 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대신 만 1세 영아도 대상에 추가해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내후년부터는 공약대로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만 0세와 1세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의 금액이 늘고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1차관 : 저출산에 대응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부모 급여를 도입하여 0세를 기준으로 2023년에는 70만 원 2024년에는 1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영아수당을 시행할 때 적용 대상을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한정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 새 제도를 시행할 때 만 0세지만 올해 출생한 경우는 부모급여를 못 받고 영아수당 3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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