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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8 | 22/06/25 06:59 | 추천 25

족보전문가다. 너네 족보보고 위조인지아닌지 판별가능함 +12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23134466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있다.
내 족보는 인구순위 146위고 검증결과 조선시대때 신덕왕후 이방원의 난의 영향으로 중인,잔반/평민 신세로 지내던 집안이었고
다행히도 위조사례는 발견되지않았다.

일베에서 선동하는 바와 달리 족보위조가 성행하기전에 조선시대때 노비인구의 평균비율은 20~30%수준이었고 양반은 8~10퍼, 그 나머지가 전부 평민,중인,잔반(고려시대때 잘나가다가 몰락한양반 또는 어떠한 이유로 왕의 명에 의해 망한집안)이었다.

내가 족보가 위조인지 판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순히 성씨가 많은 성씨라 하여 개족보다와 같은 개소리는 하지않는다 나는.

1. 어떤 조상이 과거급제를 했다고 이력이 적혀있는데 종합방목『國朝文科榜目』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100% 위조
이 경우 문과면 100% 위조고, 무과, 잡과는 완벽하게 판별이 불가능하다. 문과와 달리 무과와 잡과는 방목이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로 문과는 한국역사연구소에서 DB구축해놨기에 쉽게 판별가능하다.

2. 조상님 이력에 통정대부, 가선대부 품계가 선조, 광해군 시절과 같이 납속책, 통명첩발행이 활발한 시절에 적힌경우
이 경우 50%의 확률로 돈많은 잔반/평민이 양반지위를 누리고 싶어서 샀다든가, 평민으로 올라온 노비가 양반지위를 누리고 사고싶어서 산 경우다.

예외1) '특사' 또는 '증' 이 적혀있는 경우는 괜찮다. 나라에 어떤 공을 세워서 적힌것이라 위조가 아니다.
예를 들어, 특사통정대부, 통정대부공조참의, 가선대부 등등..
예외2) 나이가 80세 이상이면 신분을 막론하고 통정대부, 가선대부의 명예직을 수여하였다. (노비에게도 줌)

3. 조상님 출생년월일이 실제 왕이 통치하던 때랑 다른경우

예를 들어 숙종신미칠월이일출생인데 알고보니 신미년이 숙종 재임기간이 아니었던경우

4. 아빠와 자식간 보통 20~30년기준으로 차이가 나는데 조선이 건국됐을때의 시조와의 대수가 너무적거나 너무 많을때.

5. 항렬에 괴리감이 심할 때

보통 같은 본관에 성씨라 할지라도 파가 다르면 항렬이 같지 않지만, 큰 틀에서보면 비슷하게 돌아가는걸 발견 할 수 있다.
완전히 홀로 괴리감이 있는 항렬이면 100% 위조다.

6. 최소 조부까지 6.25전에 집성촌에 살지않았거나 6.25전에 이동했을경우 족보에 이거했다는 사실을 적지않았을 때

이 경우도 위조의 확률이 크다.

7. 족보가 아예 없거나 조상님들이 등재되지 않았을 때

인터넷족보든, 실제로 있는 족보든 아예 보지도 못했고 그 진위조차를 모르며 조상님들이 등재되지 않은경우 이건 그냥 일제시대때 일본통감부에 의한 민적법 시행에의해 본관과 성씨를 합해서 받은거라 100% 위조다.

물론 돈만주면 현재도 족보파는건 가능하고 일제시대때도 성행하긴했다.

 

8. 별파로 등록이 돼있을때

 

이건 위조족보라고 구분하려고 족보에 표시해둔것이므로 확실하긴하나 적은경우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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