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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아뇨.. 가피 따지면 후행차가 비정상 앞지르기라 과실은 딸배가 더 클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오토바이는 조용할 날이 없네요
아뇨..최소 님이 가해자는 아니고 피해자 입니다..
과실은 좀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륜차의 아주 나쁜 습관이지요..
그나저나..우측 포터...가게에 물건 승하차 때문에 주정차중인 걸로 보이는데...
교차로 모퉁이에 해당하므로 저런 곳 지나가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포터 뒷쪽에서 뭐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마디 드렸습니다...
사고는 100:0으로 이겨도 결과적으론 손해더라구요
골목길이므로 한차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 차량이 아니므로
동일차선으로 취급이 됩니다.
동차로 추월은 뒷차인 오도방이 100% 가해차량이 됩니다.
양방향 통행 안되는 골목길 이므로
블박차 무과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