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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isrin.. | 20:41 | 추천 0 | 조회 335

민주당의 거짓말 이재명세!!!!(금투세) +90 [22]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92980

[이코노뉴스=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교수]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고 그 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다고 하여 이제 지긋지긋한 금투세 논쟁은 유예로 마무리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결정장애를 보이니 개미라면 누구나 민주당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교수)

금투세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시행에 따른 부담은 오로지 민주당이 지게 될 것이므로 유예하자는 것이 당내 다수 의견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금투세 시행론자들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인데 그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 금투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 한다는 거짓말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부터 보자.

시행론자들이 주장하는 선진국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가 있지만, 그 대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금투세는 일단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해도 인하는 될지언정 여전히 거래대금의 15bp(0.15%)의 비율로 농어촌특별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이다. 이중과세방지는 국가의 과세에 대한 권한의 한계를 두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법보다 더 상위 개념에서 고려해야 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문제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주식투자에 대한 거래세를 당장 폐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식시장에서 약 9.5조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2023년 코스피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 0.05%, 농어촌특별세 0.15%를 징수하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로만 0.20%를 징수하여 증권거래세 6.1조 원, 농어촌특별세 3.4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다. 2024년도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증권거래세는 0.03%로 하락하고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유지, 코스닥 시장은 증권거래세를 0.18%로 하락하여 과세 중이다.)

세수 부족으로 경기가 나쁜데도 재정을 확대하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의 우리 형편이다. 거래세를 대체할 다른 세원 확보는 가능하지도 않은데 금투세를 시행하면 이중과세는 불가피할 것이다.

◇ 금투세 시행의 결과인 슈퍼리치 감세는 애써 외면하는 민주당

이러한 이중과세가 어떻게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중과세라는 문제 이외에도 금투세로 인해 진짜 부자인 슈퍼리치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를 민주당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슈퍼리치들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에서는 사모펀드나 채권으로 많은 재산을 운용하고 있다.

사모펀드 하나만 예로 들어보자. 사모펀드는 개인의 경우 법적으로는 3억 원 이상이 최소 가입단위인데 실제로는 관리의 편의상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이 필요하여 일반 국민은 언감생심 가입하기 어렵고 오직 진짜 부자만 가능한 투자대상이다.

이들의 사모펀드 투자로 인한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어 10억 원 이상의 구간은 49.5%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데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이들의 세율은 22∼27.5%로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 시행론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인데 600조 원 규모의 사모펀드에 가입한 개인은 3%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무마하려고 한다.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수익률을 생각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얻는 세수와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감세 받는 금액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만이 아니다.

◇ 부자일수록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금투세의 부작용

만일 금투세가 시행되면 슈퍼리치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아느냐고 하면 민주당이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기 때문이다. 미국, 독일, 일본에서는 이러한 금투세로 인해 부자일수록 오히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작용을 진즉 경험하고 있다.

미국 UC버클리대 경제학과 이매뉴얼 사에즈 교수와 게이브리얼 저커먼 교수는 ‘조세정의를 회복하는 방법'에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버크셔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등 최고 부자 400명이 부담하는 세율은 23.0%인데 비해 소득분위 하위 10%의 부담률은 25.6%로 이들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그 이유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때문인데 우리의 금투세와 유사하다. 미국에서 자본이득세는 1년 이상 보유한 자본자산의 매각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이 20%이고, 3.8%의 누진세가 붙어도 23.8%다. 일반소득세율인 37%보다 훨씬 낮다.

워런 버핏은 자기보다 자기 비서가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현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미국의 부자 증세 이슈가 생긴 발단이 금투세인데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 금투세 결정장애로 민주당의 정체성마저 의심하게 만들어

필자의 개인 견해로는 금투세의 있을 수 있는 장점과 시행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을 중립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아무리 보고 들어봐도 민주당의 강령인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은 없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도 찾을 수 없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인 노·장년이든 결혼하기 힘든 30대의 청년이든 소비를 줄이고 모은 목돈으로 주식투자를 통해 미래 생활을 안정시켜 줄 재산형성의 꿈을 가진 이들은 대부분 서민과 중산층이지 부자가 아니다. 이들에게 금투세 시행은 꿈 깨라고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투세는 과거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만든 입안 내용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입법 실적으로 삼으려 생각이 짧은 국민의힘과 합의해 만들었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이라는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민주당은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음에도 꿰어맞춘 강행 논리를 펴는 시행론자와 소극적인 다수 사이에서 결정장애를 보이면서 개미들에게 민주당의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으니 빠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박병호 한국패럴런트후원협회 대표 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IB사업본부장, 리서치본부장, 우리금융지주 IR담당임원, 중견제조업체의 대표를 지내는 등 다양한 직무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입니다.

최근에는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패럴런트후원협회를 만들어 패럴런트의 취업과 후원/지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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