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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시네.. | 06:41 | 추천 0 | 조회 136

임차인을 죽이는 법원 판결04 +107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91258

상가임대차법 입법취지와 임차인과 임대인 보호

⑴ 상가임대차 목적물을 1년6개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이해로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2상,93]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임대인이 상가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1년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⑵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임대인은 노후화 된 임대 목적물인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이 있음을 이유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1년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⑶ 하지만 이 사건의 독서실은 노후화 된 임대 목적물인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도 없이 원고가 설비해놓은 독서실 시설물들을 피고 집단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갈취하여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임대인인 피고가 직접 독서실을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습니다.

⑷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경우임으로 항소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 : 서울고법 2024나 2017883

대법원 상고 : 2024다 280096 시설비 및 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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