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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공공구역 불법 점거로도 조질수 있을꺼 같은데
법으로 오토바이로 분류됨
그래서 하이바 착용 필수임
물론 그나마 최근에 규정이 쵸큼 풀려서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 수 있게 됨
아 이건 몰랐네. 자전거 도로 되는구나
공유킥보드좀 없애버려야
슈가 때 찾아본 바로는 속도 시속 30, 무게 30kg 이었나? 그걸로 나뉜다는듯
도로교통법에서 전동 킥보드 중 최대정격출력 11kW 이상일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최대정격출력 11kW 미만일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5km/h 이상으로는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등)로 분류된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속도에 따라 25km/h 이상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속하고 25km/h 미만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속하지 않는다.
뭔가 복잡시럽네
분류가 pm이라고 별도로 잡힐걸?
일단 불법주차 걸리는거로 알고있긴 한데
광주 말고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광주는 죄다 견인조치 하는거 같던데
개부러움
이거 렌탈 개념같은 샌드박스법안이라
안잡는거
개인형이동장치라고 분류가 따로 있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