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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이소리.. | 13:03 | 추천 36 | 조회 2172

주차단속 걸렸는데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이거 방법 있을까요? +136 [1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76688

사건에 개요는 이렇습니다.

 

image (1).png

 

사진에있는 k5 차량이 제 차량이고

해당 초록색 페인트 도색 되어있는 땅 안쪽으로 제가 살고있는 건물 주차장인입니다.

 

예전에 사진에 빨간색 선이 있는 지점 정도까지 (인도) 밖으로 차가 튀어나오게 차를 대서 안전신문고로

딱지를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인도

 

그래서 어디까지 처벌 받는지 알아낼겸 해서 아침에 출근하면 외부인들이 주차를 막대놔 외부인들을 실험 대상으로

어디까지 인정 되는지 알고자 신고를 몇번 했었습니다.

 

image (2).png

 

이런식으로 바퀴가 인도기준에서 어디까지 걸처있어야 찍히는지 확인하고자 1~2차례 다른 지점에 차를 대논 차를

몇번 신고 한결과

 

image (3).png

 

해당 사진의 차량에서 불수용이 나왔습니다. ( 불수용 사유 : 개인사유지 ) 

인도와 주차장 사이의 연석이 기준점이라는것을 전의 신고 건들과 통틀어 알아냈습니다.

 

딱지 받은 이후 저 자리는 왠만하면 댄적이 없는데, 외부인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퇴근후 주차할곳이 없어서 최근에 저곳에 2번 정도 댄적이 있었는데

퇴근후 주말사이에 총 2~3일을 걸처 4건인가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사진을 보니 

 

image (1).png

 

이 사진이 신고가 접수된 (인도 주차) 사진인데..

 

image.png


너무 억울해서 구청에 전화하니 제 차는 뭐 3/2가 넘어갔다니 뭐니.. 이상한 소리만 해대서

SUV차량이 차폭으로만봐도 인도로 더 튀어나와있고 사진 각도가 달라서 그런거지 바퀴 닿고있는 면적

불수용 난 차량이랑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말 하니까 지들끼 논의 해보고 다시 연락 준다고 하고 

몇일 기다리니 갑자기 와서 하는 소리가 의견진술서를 내라 해서

위에 비교 사진까지 넣고 사연 까지 적어 의견진술을 냈는데

 

결과는 

29일날 퇴근후 댄것과 30일 금요일 퇴근후 댄것, 주말까지 있던 다음달 9월1일건 까지해서 총 3건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대상 으로 결론을 지어 버리더군요

 

이게 무슨 공무원들 지들 기분에 따라 법이 바뀌는거고 뭐 이러는건지 위에 차량은 인도라고 불수용인데

저는 수용이고 기준점도 지들이 불수용으로 제시 해놓고 저는 벌금 내는게 이게 맞는건지

 

전화통화를 해보니 의견진술에서 불수용 나오면 법원 이의 신청을 하라는데

법원 이의신청 까지 가서 불수용 나오면 범칙금으로 바뀐다고 강조하며 설명하던데

 

애초에 제가 불법주차해서 불리한 상황이 맞는걸까요?

맞다면 그냥 과태료 납부 하고 끝내려고 하긴 하는데

공무원들 무지성 공권력 남용 같고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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