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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 19:22 | 추천 0 | 조회 497

제가 아는 선배땅이 있어 그 땅 임차하며 건물지어 음식점을 했거든요? +138 [22]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90330

선배땅을 건물을 지어 음식점하려고 임대차계약 맺었었거든요?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만료시 원상복구한다 라는 특약이 있었어요
원상복구하기 싫어서 그러는데
이때 임대차계약 끝나면 제가 신축한 건물 선배한테 매수청구 할 수 있죠?
등기는 안된 무허가건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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