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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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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는 권리가 법적 인정되지 않으니 모친이나 글쓴분에게 소유권 이전후 매매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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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상속이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필요서류가 좀 복잡합니다. 상속인(자식) 전원이 상속 포기한다는 증명을 해야하거든요. 숨겨둔 자식은 없는지 확인하는 서류도 필요했던거 같습니다.
차량 상속 시 상속세는 상속된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상속세 계산에는 차량의 시장 가치가 포함됩니다. 차량 상속세는 다음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상속세 기본 사항
상속세는 사망자의 모든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차량 등)에 대해 부과되며, 모든 상속 재산을 합산하여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공제액:
기본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별도의 공제가 적용되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전 재산까지 공제됩니다. (상속된 배우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름)
기타 공제: 미성년자, 장애인, 그리고 자녀 교육비 등 상황에 따른 추가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상속된 재산의 총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3. 차량의 평가
차량의 가치는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의 시가는 보통 중고차 거래 시세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중고차 시세표나 보험사의 감정가를 참고하여 평가됩니다.
4. 상속세 계산 예시
만약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시장 가치가 2천만 원이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들과 합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5.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차량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로 인해 상당 부분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친 명의로 차량을 상속받고 매도하는 것이 절차상 간편하고 세금 부담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속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모친이 차량을 상속받고 이를 매도하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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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명의로 상속 후 매도하면 상속세 10% 절감이 되겠네요.
어머니가 상속 이전 받으신 후 중고거래하면 되겠지만 99대1로 공동 명의한게 어떤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네요.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 문의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