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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사진도 없이 뭐가 뭔지 어떻게 알겠나요 ㄷㄷㄷ
사진이 업로드 되지않아 댓글로 올렸습니다.
A B 가 누군지 말도 없이 전 B입장인데요. 라고 하면 뭘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사진이 업로드 되지않아 댓글로 올렸습니다.
A가 B에게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 있나본데요?
A가 세금을 체납함
세무서에서 들여다 보니 B가 A한테 갚아야 할 외상이랑 대금이 있음
A가 B에게 받을 돈을 세무서가 압류하겠다
A가 체납한 돈을 B가 A에게 줘야할 돈으로 받겠다는거죠.
즉 B는 A에게 주지말고 국세청으로 바로 내놔라. 는 겁니다.
일단은 압류니 주지말고 기다리면 나중에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받아갈거에요.
만약 이 명령을 무시하고 A에게 줄 돈 있다고 그냥 주면 큰일나요. 기준일은 이 압류명령을 받을날부터 적용될 겁니다.
줘도 큰일은 안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