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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항부두.. | 24/09/05 09:58 | 추천 33 | 조회 1546

"나도 뗐다" "경찰서에 붙이자"…경찰서 항의 폭주 +238 [14]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69305

[서울=뉴시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사진= JTBC 사건반장(왼쪽), 용인동부경찰서 자유게시판(오른쪽)) *재

[서울=뉴시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사진= JTBC 사건반장(왼쪽), 용인동부경찰서 자유게시판(오른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저도 광고물을 뗐는데 자수 하겠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불법 전단지 떼는 방법을 알려 달라" 

"문 앞에 불법 전단지가 붙었는데 검찰에 송치될까 봐 못 떼고 있다" 

내가 경찰서에 불법 전단지를 붙일 것이다. 내 허락 없이 전단지를 떼는 경찰관들은 모두 고소할 예정"

"기계적 업무 처리 정말 창피하다" 

"해외에도 알려지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 

"한 번 더 생각하자"


.....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22년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 A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사건이 커지자, 용인동부서의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 후 보완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역시 맞네요. 법원 판새 좆병신들이 이상한 판례를 만들어놨네요.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



여러분, 불법 광고물 맘대로 붙이고 뿌리고 다니십시오.

ㅎㅎㅎㅎㅎㅎ


아무도 함부로 못뗍니다.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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