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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E]공.. | 24/07/23 06:27 | 추천 0 | 조회 474

피해자가 왜 조용히 있냐는 가해자들 +213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69198

★ 직장 잘린 밀양 가해자들 "왜 조용히 있냐"…피해자에 되레 '해명' 요구

http://v.daum.net/v/20240722114405613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후 사건에 대해 찾아본 적이 없었고,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도 뜨면 서로 모른 척하며 말을 꺼내지 않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극심했다고.



신상 공개 유튜버한테 "우리는 아직도 이 사건 때문에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 사건 얘기를 꺼낼 때마다 힘들다. 아직 언니가
동영상 올라온 걸 모르는 거 같은데 삭제해달라"고 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해당 유튜버는 "그냥 이렇게 된 거 같이 이 사건을 한 번 키워나가면 어떨까요?"라고 답했다고. A 씨는 "그래서 그럴 생각도 없고

당장 수정하라고 했는데 무서웠다. (유튜버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가해자들이 복수하는 게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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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는 가해자에게 연락받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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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된 34명 중 13명은 주범들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공범이라 진술하고, 피해자가 사진을 보고 가해자가 맞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즉 공범 13명은 다른 가해자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고소 의견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

친고죄 규정이 적용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어떤 범죄 경력도 남지 않게 됐다.

아울러 검찰은 나머지 20명에게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죄명을 바꿔 이들은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장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마지막 1명은 이미 다른 성범죄로 창원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창원 검찰청으로 이송돼 불기소됐다.

결과적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으로는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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