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전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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