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32)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이달 22일 1심 법원은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98908
조폭 마피아보다 악랄하고 지독한 정치검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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